재산을 자녀나 배우자, 친족에게 증여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증여세 입니다. 그러나 모든 증여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 간 증여는 일정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정리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란?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족 간에도 자산을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만, 세법에서 정한 공제 한도를 넘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총정리 (10년 기준)
👉 관계별 증여세 공제 한도표
관계 | 수증자의 조건 | 증여세 공제 한도 | 과세 기준 시점 |
배우자 | 모든 연령 | 6억 원 | 10년 합산 |
성인 자녀 | 만 19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 | 5천만 원 | 10년 합산 |
미성년 자녀 | 만 19세 미만 | 2천만 원 | 10년 합산 |
손자/손녀 | 직계비속 (자녀와 동일) | 미성년: 2천만 원 / 성인: 5천만 원 | 10년 합산 |
기타 친족 | 형제자매, 조카, 삼촌 등 | 1천만 원 | 10년 합산 |
▶ 배우자: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음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
① 직계존속: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중인 배우자를 포함
② 직계비속: 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따라서 계부·계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에도 직계존비속으로 보아 기타친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적용
③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
▶ 기타 친족: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3. 증여 공제 한도 계산 예시
👉 예시 1: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현금 증여
- 아버지 → 아들: 5천만 원
- 10년간 최초 증여라면 전액 비과세
👉 예시 2: 배우자에게 7억 원 증여
- 배우자 공제한도는 6억 원
- 1억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
4. 교육비·생활비는 비과세 가능
👉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교육비·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실제 지출된 비용이어야 함 (현금 보유 불가)
- 자녀의 생계, 치료, 학업 등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돼야 함
- 지출 내역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예시
- 대학교 등록금 직접 납부
- 자녀의 생활비 사용
- 병원비 실비 정산
5. 결혼·출산 증여는 비과세 한도가 더 높아요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6.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7. 세금 없이 자녀에게 현금을 주는 3가지 전략
① 전략 1: 10년 단위 증여 계획 세우기
- 2025년: 성인 자녀 5천만 원 증여 → 2035년: 추가 5천만 원 증여 가능
- 2025년: 친족 증여 1천만 원 증여 → 2035년: 추가 1천만 원 증여 가능
② 전략 2: 생활비·교육비는 직접 지급으로 처리
- 자녀 계좌에 송금하는 것보다, 부모가 직접 병원·학교에 납부
- 세무서에 설명 가능해야 함
③ 전략 3: 증빙자료 철저히 보관
-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명세서 등
- 국세청은 5년~10년 간 자료 보관 요구 가능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돈을 줄 경우 얼마까지 비과세 인가요?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
Q2.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돈을 줄 경우 얼마까지 비과세 인가요 ?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음
Q3. 현금 증여 후 10년 후에는 다시 증여해도 되나요?
▶ 10년이 지나면 새로운 공제 기간이 시작되어 가능함
Q4. 2022년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도 혼인출산공제가 적용되나요?
▶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고 증여일이 2024.1.1.이후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2.7.1. 혼인신고한 경우
2024.1.1.부터 2024.7.1. 사이에 증여받은 경우 적용 가능함
Q5. 2023.1월 혼인신고한 거주자가 2023.4월 1억원을 증여받아 2023.7월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2023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 해당 공제는 2024.1.1.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소급하여 공제 적용 불가함
Q6. 법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여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로 1억원의 혼인출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 해당 공제는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되므로 혼인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시 추가로 공제 불가함
Q7. 부모가 아닌 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혼인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 해당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 가능하므로 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각각 1억원씩 공제받을 수는 없고 직계존속 모두 합하여 1억원까지 공제 가능함
Q8. 거주자인 자녀가 2023년 손자(녀)를 출산하여 2024년 중 1억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 해당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바, 출생한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함
Q9. 수년간 국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비거주자인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하고 계속 국외에 거주할 예정인데 혼인출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까?
▶ 해당 공제는 증여를 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속 국외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인 자녀는 공제 불가함
Q10. 결혼 예정인 거주자가 혼인출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파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파혼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기한후신고)하면 본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가산세가 일부 또는 전부 면제됨
Q11.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하여 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이후에 이혼한 경우에도 당초 받은 혼인출산공제가 유지되는지?
▶ 혼인출산공제 적용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 불가함
9. 마무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주는 건 당연하지만, 세법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의 공제 한도를 이용하고, 교육비·생활비를 잘 구분해서 지급한다면 세금 없이 안전한 현금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녀, 손자녀가 1세일 때부터 10년 단위로 증여해 주면,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세 낼 필요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출산 증여도 비과세 한도가 높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