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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으로 1년에 2천만 원 넘게 버시는 분들은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과 계산법 완벽 정리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즉, 단순히 15.4% 원천징수만 믿고 있다가 수입이 많아지면 최대 49.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음
2.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대상
구분 | 적용 여부 설명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채권, 펀드 수익 등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배당, REITs 배당 등 |
소득합계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 시 적용 |
대상자 | 개인(거주자) 기준으로 적용됨 (법인은 별도 과세) |
▶ 금융소득 기준 시점: 1년 단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금융소득은 1년 동안 발생한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영됨
3.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법
① [Step 1]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산 예
- 이자소득: 1,300만 원
- 배당소득: 1,000만 원
→ 합계: 2,3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② [Step 2] 기본공제 2,000만 원 제외
- 과세 대상 금융소득: 2,300만 원 - 2,000만 원 = 300만 원
③ [Step 3]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 예: 근로소득 5,000만 원 + 금융소득 300만 원
→ 종합과세 소득: 5,300만 원
④ [Step 4] 누진세율 적용
과세표준 | 구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1,200만 원 이하 | 6.6% |
1,200만~4,600만 원 이하 | 16.5% |
4,600만~8,800만 원 이하 | 26.4% |
8,800만~1억5천만 원 이하 | 38.5% |
1억5천~3억 이하 | 41.8% |
3억 초과 | 49.5% |
▶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게 아니라, 기타 종합소득과 합쳐져 전체에 세금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
4.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기 위한 절세 전략 4가지
① 전략 1. 금융소득 분산을 여러 명의 가족 명의로 분산
▶ 금융소득을 각각 2,000만 원 이하로 분산하면 종합과세 대상 제외 가능
② 전략 2.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활용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종합저축, 절세형 상품 등 활용
③ 전략 3. 법인 명의 자산 활용
▶ 금융소득이 높은 자산은 법인 명의로 이전 → 종합과세 회피 + 절세 구조
④ 전략 4. 연금저축·IRP 등 세액공제 연계
▶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금융소득 초과 부담을 장기 연금으로 전환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15.4% 원천징수로 끝이며, 따로 종합과세 신고할 필요 없음
Q2.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수익도 포함되나요?▶ 연금소득은 별도 과세 체계로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금융소득 포함 가능성 있음
Q3.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넘었는데 신고 안 하면?▶ 가산세와 추징세 부과, 국세청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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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정리
항목 | 핵심 정리 |
과세 대상 | 이자 +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
계산 방식 | 기본공제 후 종합소득과 합산, 누진세율 적용 |
절세 핵심 전략 | 명의 분산, 세금우대 상품, 법인 활용, 연금 연계 |
피하면 좋은 케이스 | 고소득 근로자, 다수의 금융상품 보유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기 위한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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