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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상속’을 ‘재산의 상속’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빚)까지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실제로 가족의 빚까지 떠안았다가 생계가 무너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단, 상속포기는 단순히 포기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직접 신청하고 인가받아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상속포기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1단계는 상속포기 기한 체크
항목 | 내용 |
상속 개시 시점 | 고인의 사망일 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 |
상속 포기 신고 기한 |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연장 여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기한 초과 시 결과 | 기한을 초과하면 상속을 포기할 수 없고, 상속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
2. 상속포기 2단계는 상속포기 신청 대상 확인
항목 | 내용 |
상속인 | 고인의 법적 상속인으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됨 |
법정 상속 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형제자매 등 |
자녀(성인) |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자녀(미성년자) | 친권자(보통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
손자녀 (대습상속) | 부모도 포기했을 경우 승계되어 신청 가능 |
배우자 | 고인의 부채로부터 회피 가능 |
상속 포기 가능자 | 법정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 |
공동 상속인의 경우 | 모든 공동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 포기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상속 포기 동의서 | 공동 상속인의 경우,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음 |
▶ 상속 포기 신청은 법정 상속인만 가능하며, 비법정 상속인은 신청할 수 없음
3. 상속포기 3단계는 준비서류 정리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 대법원 홈페이지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준) | 정부24, 주민센터, 구청 | 온라인 가능 |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기준) | 정부24 혹은 주민센터 | 필수 |
사망진단서 | 병원에서 발급 | 사망 확인용 |
제적등본(필요시) | 주민센터 | 사망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본인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인지대 + 송달료 | 가정법원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약 5,500원(2025.06.01. 인상됨) |
상속인의 동의서(필요시) |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음 | |
위임장(대리인 신고 시)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함 |
4. 상속포기 4단계는 신청서 작성 요령
항목 | 내용 |
제목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라고 명시 |
작성일 | 청구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 |
청구인(상속인)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폰번호, 송달 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만 기재 |
사건본인(피청구인) 정보 | 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고인의 최후 주소 등을 기재 |
청구 내용 | 상속 포기를 원하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 |
청구 취지 | "상속재산 포기를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고정 문구 사용 |
청구 원인 | “망인의 채무 초과, 경제적 어려움 등” 간단하고 진술 위주 작성 |
청구인 인감 날인 | 청구인의 인감도장 사용 |
첨부 서류 | ①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②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③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④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⑤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
인지 | 5,000원 x 청구인 수의 인지를 붙임(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
송달료 | 청구인 수 x 우편료(5,500원) x 6회분의 송달료를 지정된 은행에 납부한 다음 납부서를 첨부해야 함 |

5. 상속포기 5단계는 관할 가정법원 접수 방법
기준 | 접수처 | 비고 |
고인의 주소지 기준 | 사망 당시 주민등록 관할 지역 가정법원 | 예: 서울 강남구 → 서울가정법원 |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평일 오전 접수 권장 |
처리 기간 | 약 1~4주 |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수령 방법 | 등기로 결정문 + 확정증명원 수령 | 이후 채권자 통지 가능 |
6. 상속포기 6단계는 결정 이후 해야 할 일
항목 | 조치 내용 | 목적 |
인가 결정문 수령 | 법원에서 송달 | 상속포기 확정 증빙자료 |
확정증명원 수령 | 법원에서 함께 송달 | 제3자 통지용 |
채권자 통보 | 우편 또는 직접 송부 | 빚 상속 거부 증명 |
재산등기·계좌 관련 서류 제출 | 금융기관/등기소 등 | 상속포기자 신분 증명 |
7. 상속포기 7단계는 상속포기와 헷갈리는 개념 비교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채무 포함 여부 | 전부 포기 (재산·빚 모두) | 재산 한도 내 빚 상속 |
복잡도 | 상대적으로 간단 | 복잡하고 서류 많음 |
신청서 | 상속포기 신청서 | 한정승인 신청서 |
대상자 | 상속받고 싶지 않은 사람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고려 |
공동상속인 영향 | 각각 별도 처리 | 각각 따로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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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 정리
‘상속’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받는 것뿐 아니라, 갚지 못한 채무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어떤 채무에서도 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해야만 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판단과 실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단계를 따라가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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