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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을 처음 접하면 이름부터 너무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진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득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세 가지 세금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 = “개인이 번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개인이 돈 벌면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기본 세금’
- 소득세는 월급, 프리랜스 수입, 이자, 배당, 임대료 등 모든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프리랜서/사업자는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예시
- 회사원: 월급 300만 원 → 회사가 알아서 소득세 원천징수
- 프리랜서: 월 200만 원 수입 → 본인이 직접 소득세 신고해야 함
2. 종합소득세 = “소득세의 확장판 + 연간 정산용”
- 여러 소득을 한데 모아 연간 총합으로 계산하는 세금
-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소득세를 종합적으로 정산하는 개념이다.
- 매년 5월,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한다.
- 프리랜서, 자영업자, 부업러, 유튜버는 거의 모두 종합소득세 대상자다.
📌 차이 요약
항목 | 소득세 | 종합소득세 |
시기 | 수익 발생 시 즉시 부과 | 매년 5월 정산 |
방식 | 개별 소득 기준 | 모든 소득 종합 후 정산 |
납부 | 원천징수 or 자진 납부 | 홈택스 신고 후 납부 |
💡 참고
3.3% 원천징수는 소득세의 일부분일 뿐,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야 정확한 납부/환급이 가능하다.
3. 부가가치세 (VAT) = “소비에 붙는 세금”
-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 발생하는 간접세
-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다.
- 보통 가격의 10%가 붙으며, 일반 소비자는 무심코 지불하지만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이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대상자
- 사업자등록이 된 프리랜서/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에 따라 방식이 다름
📌 예시
- 강의료 100만 원을 받는 프리랜서
- 부가세 10% → 총 110만 원 청구 → 10만 원은 국가에 납부
📊 핵심 차이 요약표
세금 종류 | 주요 대상 | 납부 주체 | 발생 시기 | 특징 |
소득세 | 소득 있는 개인 | 개인/회사 | 수익 발생 시 | 기본적인 세금 |
종합소득세 | 프리랜서/사업자 등 | 개인 | 매년 5월 | 모든 소득 정산 |
부가가치세 | 소비/판매 | 판매자(사업자) | 1월, 7월 (2회) | 소비에 대한 세금 |
🧾 실제 사례와 연계하여 정리하기
👩💻 예: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
- 1월~12월까지 2,000만 원 수입
- 클라이언트가 3.3% 원천징수 → 소득세 일부 미리 납부
- 다음 해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정산/추가 납부 or 환급)
-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추가
🎯 헷갈릴 땐 기준을 기억하자
- 소득세: 개인의 수익에 대한 기본 세금
- 종합소득세: 1년치 소득을 종합 정산
- 부가가치세: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대신 걷는 세금
이 3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면, 세금은 훨씬 쉽게 다가올 수 있다.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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